건보 피부양자수 작년 첫 감소…여전히 심각
by 관리자 posted May 18, 2017
건보 피부양자수 작년 첫 감소…여전히 심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증가에 맞춰 피부양자도 2005년 이후 해마다 늘었지만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40%에 이를 만큼 많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6년 1803만명, 2007년 1825만명, 2008년 1880만명, 2009년 1926만7000명, 2010년 1962만명, 2011년 1985만9000명에 이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39만9000명, 2014년 2046만1000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016년에는 2033만7000명으로 되레 12만8000명이 줄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개편 완료 후에는 현재 피부양자의 2.3%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복지뉴스
김명화 mh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