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by 관리자 posted Jun 12, 2017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율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산층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한 달에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3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번 인상치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45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6월까지는 보험료로 월 39만600원을 내지만, 다음 달부터는 40만4100원을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50억원 초반대부터는 세금 부담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