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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경찰청,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위한 업무협약

by 관리자 posted Ju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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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경찰청,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위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후 3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자문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지원 협조 등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현장조사 시 동행 요청,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방문 조사 시 동행 요청,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공동개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등 공동개발, 발달장애인 수사실무 매뉴얼 공동제작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경찰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연계를 요청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에 전?현직 경찰공무원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에 협력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원장은 “특히 경찰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이 될 경우 무연고자 또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절차진행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공후견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직 경찰공무원 중 최초로 충남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경찰공무원이 관내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한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인수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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