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봉사신청 기각결정, 항고심에서 파기돼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17
장애인 사회봉사신청 기각결정, 항고심에서 파기돼
장애인도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 이행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급 지체장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장애인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함)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을 허가했다.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애인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신청인은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과정의 일로, 벌금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신청인은 장애인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미납자법’)에 따른 사회봉사허가제도를 알게 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대체할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휠체어를 타고 온 신청인에게 ‘어차피 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리고 2017.6.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인의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였다(관련기사 다수).
신청인은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신체적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사회봉사신청이 기각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는 공익전담 법률사무소로서 이 사건은 장애인이 사회봉사 형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청권에 관한 공익적 의미가 깊은 사건으로 보아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은 채 무료로 수임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직접차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며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2년 발간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에서도 ① 국제연합(UN)이 2006. 12. 13.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다.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위와 같은 장애인권법센터의 주장을 고려하여 2017.8.21. 기존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에 대한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재판부는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허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 (2)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미납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