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대전지사,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 실시
by 관리자 posted Oct 26, 2017
장애인공단 대전지사,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에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 담당자와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무법인 강산의 박정기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부당해고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장려금 지급사업체 담당자 37명과 공단직원이 참석하여 최근 노동정책과 노동이슈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을 숙지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사업체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장은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 장애인편의시설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