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3일까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by 관리자 posted Jan 20, 2018
복지부, 내달 13일까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의사만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실시된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의사만 모집한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로 웹메일(b1060@nhis.or.kr), 팩스(033-749-9617),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0층)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소재지와 가까운 건보공단 지역본부로도 가능하다. 추후 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