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사 방해 시 '징역 5년'…법개정안 내일 시행
by 관리자 posted Jun 23, 2018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 시 형사처벌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장애인 전담 기관 직원의 권한도 강화하며, 현장 출동 시 사법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학대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 직원은 장애인 학대 정황 드러난 현장에 출입해 권한이 표시된 증표를 보여주고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학대받은 장애인에게 치료나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Δ신체적 학대 Δ정서적 학대 Δ성적 학대 Δ경제적 착취 Δ유기·방임 등 5개 유형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행위를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를 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계·승진 제한·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