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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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2019년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지원사업”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2019년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과 이용 협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김해 지역 장애인 중 이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2.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주요부품 구입비 및 수리비 등
3. 지원범위
사회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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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수리발생시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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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6항에 의거 배터리 지원 제한 ② 보장구 운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품목 (액서서리 품목, 구동과 안전에 직·간접적 연관이 없는 품목 등) ③ 구입 보장구를 임의로 개조(튜닝) 수리할 경우 ④ 교체 수리에 있어 동일 품목일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단, 지원 사유가 정당하다고 사업운영자가 판단한 경우는 재지원 가능) ⑤ 타인의 잘못에 의해 수리가 발생한 경우로 수리책임이 제3자로 명확한 경우(교통사고 등) ⑥ 수리 및 교체의 필요성이 정당하지 않다고 사업운영자가 판단한 경우 (단, 사업운영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함) ⑦ 고의적인 과실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⑧ 출장 수리에 따라 발생되는 출장비용 |
4. 수리지원 절차 및 문의
① 보장구 수리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해당 장애인 |
수리 신청 (복지관 내방 또는 전화, 수리협력업체 방문) 지참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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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수리지원 서비스 대상 확인 후 수리지원 서비스 접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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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수리지원 협력업체에 수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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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리지원 협력업체 |
수리 진행 (출장 수리 / 업체방문 수리) ※ 출장 수리 시 출장비 발생(수리 건당 거리에 따라 2만원 이내에서 적용,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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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리지원 협력업체 |
수리가 끝난 후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리결과 보고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 제출 (수리 전/중/후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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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리지원 협력업체에 수리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