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에 따른 참여 안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권자 : 경상남도지사
□ 시행시기 : 2019. 2. 15. ~ (발생요건 발생시)
□ 발령기간 : 발령일 다음날 06~21시까지(15시간)
□ 참여대상 :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직원 및 이용객
□ 주요내용
1. 직원 및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 재단소유 10인승 이하 관용 및 직원 차량(의무참여)
- 홀수(짝수) 해당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휴일(주말, 공휴일) 미시행
2.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운영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