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페어뉴스>“자폐성장애인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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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법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 됐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 지역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가 없게 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게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요양보호사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또는 돌발행동 형태가 특성으로 나타나 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최한 ‘자폐성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을 청원하는 1만 명의 서명서를 받고 어깨가 무거웠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